서대문서, 집회 소음 기준 위반 혐의로 4명에 출석요구서
남대문서도 지도부 2명 출석 요구…차로 점거 혐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도심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동쪽 을지로 방면 도로로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일시 점거했다며 지도부가 집시법상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경찰은 앞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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