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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정치 인플루언서’로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게시글이 (SNS에서) 1800회 이상 공유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세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한다”며 “한 마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옛 격언에도 피고인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여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이후에도 최소한의 반성 없이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 변호인 측 또한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각색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비방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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