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이 미국서 화물 운송 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된지 1년이 지나 법적분쟁이 종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22일(현지시간) 화주인 미국 식품수입업체 MSRF의 클레임 주장 내용을 모두 기각하고 HMM에 승소 판결했다.
FMC는 HMM의 선복 제공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HMM가 불합리하고 불공정 행위가 아닌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 특정 항만과 항로 이용에 차별을 한 바 없으며, 계약된 항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FMC는 “HMM이 계약 기간 동안 화주와 합의가 14번이나 수정됐고, 수정 조건에 따라 원래 계약의 3개월 연장이 포함됐다”며 “이 기간 동안 HMM은 MSRF의 최소 수량 약속을 초기 요율 두 배로 늘려 화주가 운송 비용을 18만 달러(약 2억3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FMC는 선사 및 화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화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이다.
HMM은 작년에 MSRF로부터 장기운송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MSRF는 HMM과 대만 양밍해운이 가격을 담합해 장기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FMC에 제소했다. 양밍해운과는 합의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본보 2023년 9월 1일 참고 대만 양밍해운은 법적 분쟁 해결했지만... HMM은 '여전히 송사 중'>
MSRF는 장기운송계약 운임보다 비싼 비정기 단기운송 계약에 따른 ‘스팟’ 운임을 HMM에 지불하고 화물을 운송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컨테이너 25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했지만, HMM은 9FEU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HMM은 MSRF와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계약물량보다 두배에 가까운 선복량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MSRF에서 해사법 위반을 주장, FMC에 제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FMC은 HMM에 승소 판결했다. MSRF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FMC 제소절차에서의 주장 클레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MSRF가 부담한다.
HMM은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제소 절차를 통해 위반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고, 계약에 따라 철저히 준수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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