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자금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이다. 통장 개설 시에는 3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과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속한다. 일하는 청년 생계 급여 수급자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조건,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사진 :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청년통장이 존재해왔지만, 다른 청년통장 사업과는 다르게 본인 근로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월 5만 원, 월 10만 원 정도 본인 저축액이 반드시 요구되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을 따로 저축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사진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 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34세)이다.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입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진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사업소득공제엑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공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한다. 참여자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매칭, 적립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은 485,000원이다.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104,945원)-334,421]x63%의 계산식을 따른다. 지원 요건은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이 조건이다. 또한, 3년 통장 유지 및 지출증빙서류의 완비 시에는 전액 지급한다.
가입 전,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은?
사진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가입 전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자활, 자립을 돕고 더 이상의 생계급여를 받지 않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통장 만기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통장 만기 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 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만기성공금인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연속 6회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중도해지가 된다. 따라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다가 실직, 개인사정 등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반드시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중복불가 서비스를 기억하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복불가 서비스임을 기억해야 한다. 1가구 1회 참여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중복불가 서비스를 기억하자.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라면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및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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