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현명하게 수급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양한 자격 요건, 조건 등을 꼼꼼히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정당한 사유까지 파악해 두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종류, 수급 자격,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이면서 기본급여라고도 한다. 수급 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 유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한 경우, 적극적 재취업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000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주어진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가 제외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자진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자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이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가, 연차를 사용해서 출근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이 있다. 셋째, 연장 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이 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거나 자율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넷째,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통근 시간보다 늘어나거나 원거리 발령 등 정상적인 근로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는 첫째,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둘째,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이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전직이나 자영업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용보험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이직사유 허위 기재, 취업상태에서 실업을 신고한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의 허위 신고 등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참여, 근로 제공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령,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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