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루트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현실 속에서는 자기 자금만으로는 단기간에 주택 마련이 쉽지 않기에, 분양 후 일정 기간 분양대금을 지급해나가는 방식인 분양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년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 그렇다면 내집 마련의 필수 코스인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청약통장이란?
청약저축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을 말한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청약통약 가입은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출시돼 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분양 시장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가 공급되자 청약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청약저축은 어떻게 사용하고
가입할 수 있을까?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거주자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어떻게 내면 될까?
청약저축은 매달 2~1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을 내면 된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의 연체 없이 24회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다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저축액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달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과
청약 자격은?
주택청약저축이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 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 원까지 지정 가능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으로도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주택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일원화되었으며,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된 청약통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 후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목적으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이라면, 주택의 유형인 분양주택, 임대주택에 관계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자.
청약통장,
매달 최소 10만 원이 적정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매달 최소 10만 원씩을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150회를 넣은 사람이 가장 높은 가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2만 원을 불입하게 되면 1회차를 의미 없이 소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공아파트 청약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민영아파트 청약.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민영아파트 청약을 할 예정이라면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가입기간, 예치금액만 고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치금액의 기준은 지역, 주택형마다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 1순위 자격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전용 135㎡가 넘는 모든 주택형 1순위 자격에 들기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활용.
무주택 가점에 집중하자
현재의 주택청약 시장은 무주택 세대주와 고가점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청약 전에는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꼼꼼히 계산해두는 것이 좋다. 무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은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이다.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주목하자!
가점제 방식이 대부분인 오늘날의 주택청약 시장에서 청년층이 자기 자금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에 가깝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층인 20대를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도입했다. 이 상품은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3%라는 높은 이자율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의 가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하면 된다. 이미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했어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글 : 오혜인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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