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공통의 꿈이 있다. 바로 ‘내 집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집을 마련하려고 보면 어느 곳에 무슨 집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가 있다.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는 ‘주택청약’ 제도다. 서울에서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약 970만 명인 서울 인구를 고려하면 시민 3명 중 2명이 가입을 한 셈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해 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대체 주택청약은 무엇이고 언제 만들어졌을까?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춰서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종류가 다양했지만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시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에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언제 만들어졌나?
청약통장 제도는 1977년 정부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제도 초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됐다. 과거 청약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2년 이상 통장에 가입해야만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제도 초기인 1970~1980년대에는 청약을 6번 이상 떨어지면 우선 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도 존재했다. 이후 0순위 통장의 불법 거래가 사회 문제로 부각돼 해당 순위는 폐지됐다.
주택청약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을 통해 새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청약의 강점은 무엇보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높으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관리 사이트
사진 : 청약홈 홈페이지
과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주관했던 ‘아파트투유’가 주택청약 관련 업무를 관리했지만, 최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주택청약 사이트인 ‘청약홈’이 개설됐다. ‘아파트투유’가 청약 신청과 업무 중심이었다면 청약홈은 주택 소유 현황 파악, 청약 가점 계산 같은 서비스가 더해졌다. 내 청약 가점은 물론 청약 제한 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부터 그동안 거래했던 주택 내용도 나온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실거래가, 취득일, 계약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사진 : 청약홈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과 은행 지점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청약 신청’을 클릭한 다음 APT로 들어가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 지점으로 청약 신청은 신분증,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청약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총 9개 은행이 있다.
주택청약의 종류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다. 지금은 크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공주택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주방사업목적 지방공사 등이 18~25평 크기로 건축한 주택들이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들이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가점제를 챙겨야 한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통장 납입 기간 1년 이상이며,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가점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①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 산정, ② 주택청약 부양가족 1명당 주택청약 가점제 5점씩 최대 35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7점 등이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은 신청 조건과 우선순위,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른 신청 제한 조건과 소득 수준 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이에 단편적인 자료만 참고해서 가늠하지 말고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명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이 생겼다면 하루빨리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게 좋다. 단, 한 번 청약에 당첨된 주택청약저축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지 방법은 신분증을 해당 은행에 들고 가면 된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주택청약 당첨 후에는 공급 금액이나 납부 일정을 우선 확인한다. 정계약 시에는 계약금으로 분양 금액의 10~20% 정도를 지불한다. 청약 당첨 발표가 나고서 한 달 이내에 일정 안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후 중도금 회차별 납입→잔금 처리→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을 거친다. 주택청약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청약 자금을 충분히 확보 후 실행하기를 추천한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희망하지 않았던 동 호수, 특히 1층에 당첨되었다면 주택청약 포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되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행에 가서 해지를 하고 새로 청양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설명했지만 당연히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한 청약통장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가족 중에 다른 청약통장이 있거나 다시 청약통장을 만든 후 자격 요건이 되면 청약이 가능하다.
글 : 이현주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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