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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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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9조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발생하자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피해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이 담겼다. 2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2차 재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는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100~200만 원 현금 지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가까운 3조 8,000억 원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게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가 큰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100~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의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격상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정보(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된 소상공인은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한 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최대 150만 원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7월 평균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떨어진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의 특고·프리랜서다.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신속 검사를 거쳐 3개월 동안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 대응 및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만18∼34세) 중 미취업자 20만 명이 대상자다. 아울러 구직급여 대상을 2만 8,000명 늘리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한시적인 긴급 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55만 가구 8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단,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 등으로 선별 지급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5천 명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15개 시·도·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가 제공되며, 월 180만 원의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후에는 청소 방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중 25%에 해당하는 2조 원은 ‘보편적 지원’에 해당하는 전국민 통신비와 초등학교 이하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에 쓸 계획이다. 532만 명에 달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4,640만 명이 통신비 지원을 받는다. 우선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제공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가족돌봄휴가 연장, 유연근무 2만 명 추가 지원 등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 563억 원을 투입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으며, 한부모는 총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까지(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53억 원이 추가 투입돼, 2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일기도]

 

정부는 당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청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선별’에서 ‘보편’으로 지원이 급선회했다.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4차 추경 편성의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유흥주점업(클럽, 룸살롱 등)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성격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원에서 빠진 두 업종은 여러 사람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접객원을 두는 곳이라 국민 정서상 세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당수 업소가 유흥주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흥주점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 :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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