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중요하며 이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 1055건, 2015년 2만 1286건, 2016년 2만 22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 같은 증가 원인에는 성범죄에 대한 비교적 관대하고 너그러운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볍고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형 기준은 성범죄 처벌의 엄격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하고 관대한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성폭력 양형 기준은?
2020년 기준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 사유가 있다면 ‘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 형량이 낮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외국의 성범죄자 처벌 수위는?
한국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외국과 비교할 때 형량이 작은 편으로 지적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성범죄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강간죄가 1~3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경우 1급에 속한다. 또 성범죄를 중한 죄로 취급하여 형량을 최고 25년까지 처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 총살, 거세형 등을 내리며, 프랑스에서는 각종 잔혹 행위가 동반된 강간을 한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수위는 왜 이토록 관대하고 약한 걸까.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처벌 불원’으로 인한 감형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성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풍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
미약한 처벌 수위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 JTBC <미스 함무라비>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성범죄자의 처벌 형량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벌 감경 사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감정보다 훨씬 떨어지는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또, 법관의 재량권 또한 문제가 된다. 초범이어서, 술을 먹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성범죄의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 등 흉악한 아동 성범죄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폭행범을 엄벌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나 형량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에는 온라인 성범죄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양형 기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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