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에 대해 더 높은 금리와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직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에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청약통장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주택 구매 및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통장으로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조건에 맞게 납입하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가입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되며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 기타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자인 동시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거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이자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높은 금리인데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3.3%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부분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은 아니라는 사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10년에 대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꼭 청약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 적금통장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가입 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정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영업점을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모바일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각자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의 안내문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확인 가능한 서류나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 은행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원금, 회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대이율은 전환 이후의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원금도 기존 주택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고정 납부일도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VS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매년 10만 원씩 10년 납입 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세후 수령액이 약 1,292만 원이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해서 납입 시 세후 수령액은 약 1,368만 원으로 76만 7,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월 납입액을 늘리면 그 차이가 더 크겠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니 자신이 해당된다면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주의사항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돈을 납입하고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 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출을 원한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상품이며 2021년 12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최대한 빨리 가입하자!
일단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시 1순위는 최소 충족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 2순위는 당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최대 인정 납입액 10만 원이 기준이며 순위를 높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횟수와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사용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글 :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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