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요즘,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강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법무부는 이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낮아진 촉법소년 상한 연령
정부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일까요?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성인이 받는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의 처분이 많습니다. 소년원은 학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외출, 면회 등이 제한되어 성인의 금고형과 비슷하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은 부과된 시간은 다르나 성인과 같은 종류의 처벌입니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은 사실, 반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외의 촉법소년 처분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촉법소년은 사실상 처벌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만 14세 미만 소년범에게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고 복지 당국이 개입해 보호합니다. 캐나다는 형사책임 가능 연령이 만 12세 이상부터이나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에게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품행장애
품행장애는 일시적 일탈 행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사회 규범, 규칙을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과도한 훈육이나 가정 환경, 학대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모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알코올 문제 등 정신 질환이 아이가 품행장애를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하는데요,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품행장애 외에 우울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경도 영향 줘
학교나 이웃 등 아이가 속한 공동체의 결속력 수준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의 도움이나 관심을 받기 힘들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품행장애 위험이 높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부유한 집에서 부모의 통제 없이 성장한 아이들에게도 품행장애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장 시기에 중요한 가정 환경
가정 환경은 품행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충돌이 잦은 가정 환경일수록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모습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발현될 경우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거나 학대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나 형제의 학대를 목격하면 공격성, 정서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이런 행동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품행장애 증상들을 방치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이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대로 성인이 된다면 범행의 질이 나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죄책감이나 심각성,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무뎌지게 됩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 병행해야
품행장애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치료받으면 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심한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을 경우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및 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도 필요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소년원을 일반 학교와 동등하게 운영하는 등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소년범의 교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어른들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골칫덩어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 :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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