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예적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게 되는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 1,2 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에 따른 명칭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상 부르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정착된 것이다. 사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금융기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도 많다. 하지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와 그 기준을 알면 금융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은행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아래에서는 제1금융권과 제 2금융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제2금융권 이용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제1금융권이란?
제1금융권이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제1금융권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며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포함된다. 이 중 특수은행으로는 정부계 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은행은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들을 단기 대출로 운용하는 곳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있다.
제2금융권이란?
제2금융권이란 통화금융기관인 중앙은행, 예금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자금 중개기능을 주로 할 뿐, 요구불예금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통화 공급에 따르는 신용창조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 2금융권은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은행은 간접금융인 데 비해 제2금융은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많다.
제2금융권의 용어는 본래 1금융권에 속하는 시중 은행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은행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다. 제2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이 해당된다.
제3금융권과 불법 사채의 차이
일반적으로 제3금융권은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명칭이다. 금융권으로 제1,2금융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데 비해 제3금융권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권에 속하지 않으며 ‘대출 사업 기관’으로 인식하면 쉽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등 제1금융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3금융권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대부업체들을 제1,2금융권과 비교할 때 비공식적으로 종종 사용되곤 한다. 제3금융권은 ‘사금융권’으로 칭하기도 한다.
한국은 2002년까지만 해도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고 66%까지였다. 별다른 금리 규제 없이 고금리 대출이 운용되었던 상황이면서, 금융권이 서민금융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이유 때문에 사실상 서민 금융의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하거나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 추심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7.9%까지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금리는 24%이다.
지금은 많이 낮아진 금리이지만 제3금융권으로 불리는 ‘대부업’은 ‘고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인식 탓에 불법 사채로 간주되기도 한다. 등록 대부업에서는 제도권 금융에 비해 신용 조건을 많이 보지 않는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낮은 비용을 빌려도 높은 금리로 인해 실제 만기 상환일에 갚아야 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대부업’은 불법사채와는 엄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 등록대부업은 제도권 사금융 대출의 마지노선 금융기관이다. 저신용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권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엄연한 제도권 대출 사업 기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불법 사채는 제도권 대출 영역 밖에 있는 미등록대부업체를 의미한다. 등록대부업체가 대부업법상 상한이 정해져 있는 최고금리 내에서 대출금리를 운용하는 데 반해 불법사채는 빌릴 때부터 금리가 몇 %인지를 알 겨를이 없다. 미등록대부업이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번호나 대부업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도하고 있어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면 ‘불법’에 당하는 셈이 된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연이자 723%를 뜯어낸 불법사채업체가 검거된 바 있다.
제2금융권 대출받아도
신용 하락 우려 줄어드는 방안 시행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신용점수 및 등급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신용위험을 이미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도 하락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무작정 신용점수 등급을 하락시키지 않게 하는 개선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CB사가 제2금융권 이용자 신용접수와 등급을 산출할 때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부화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안 시행으로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사 이용자 약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통계 검증을 통해 신용평가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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