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걱정 없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음껏 냉난방을 하고 살 수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 좀 더워도 참고, 좀 추워도 껴입으며 조금이라도 에너지 사용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려 애쓴다. 그러나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시원하게 겨울과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나와 내 주변에 혹시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고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유심히 살펴보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금 차감 또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이 혹서기, 혹한기를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가구라면 이사나 가구원 수 등의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된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9만 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 9,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여름 1만 원, 겨울 12만 6,500원), 3인 가구 17만 5,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5만 5,500원), 4인 가구에 19만 1,0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7만 6,000원)을 지급한다.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 가운데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된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글 : 임수정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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