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증거 영상을 남기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찬반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법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 성형외과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논쟁이 불붙게 되었고 마침내 국회 법안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순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의 시작
경희대에 재학 중이던 한 남성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같은 해에 사망한 사건이 터지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못하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제조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제조건에 따르면 오직 CCTV만 설치하며,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당상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이 촬영,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녹음은 불가하며 열람 가능 조건 등도 제한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전제조건
반면, 환자단체연합회의 경우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여야 하며,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로 확대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협회의 대안
CCTV 설치 의무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경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주장하며 CCTV의 설치 의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리수술과 성범죄
남자 의사들의 성범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의료 행위상 신체 접촉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범죄, 민사소송 문제를 신속히,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여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CCTV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높았으며 특히 30대의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환자들의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병원들은 스스로 CCTV를 설치하고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술 중 사망 위험도가 높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외과병원에서도 하나둘씩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법안 통과
2021년 8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수사나 재판에 관하여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환자의 비용으로 CCTV 녹화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은 24개월이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CCTV 설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찬성의 의견
CCTV 의무화 찬성의 의견으로는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 있고, 각종 의료 사고 소송과 수술실 성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추산한 유령수술 피해자는 7년간 1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술실의 특성상 범죄 및 사고 관련 증거 수집이 어렵고 사고 방지책으로서 CCTV의 역할이 매우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의무화 반대의 의견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중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한 곳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데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유명인이나 중요 인물을 수술하거나 진료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비합리적 혹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심각한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CCTV 설치 역시 의사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효성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성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 행위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불법 의료 근절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며, 환자단체는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때” 등의 법안을 근거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며 확대 해석할 우려가 커서 보다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 :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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