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병원이 가득한 한 건물의 간판을 별생각 없이 쳐다본 적이 있다. 어떤 병원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적혀있는 반면, 어떤 병원은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등으로 적혀있다. 몇몇 병원의 간판에 굳이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가 궁금해졌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른 차이가 있는 병원 간판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점?
병원 간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를 의미하고, 전문의는 일반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을 선택해 일련의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를 뜻한다.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의가 되려면 통상적으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턴은 국가에서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1년동안 매달 각 과를 돌면서 구체적으로 전공할 과를 정한다. 그 이후 전공의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4년 동안 지원한 과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게 된다.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간판에 적힌 ‘진료과목’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한다?
사진: MBN News
같은 진료를 보는 병원이지만 약간씩 다른 간판. 간판에 어떻게 적혀있느냐에 따라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일반의가 진료하는지 어느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판 표시를 다르게 해 일반 환자들도 쉽게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상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피부과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피부과 의원’ 또는 ‘○○○피부과 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는 병원 간판에 ‘○○○의원’, ‘○○○병원’이라고 표기한 뒤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덧붙여야 한다. 즉, 전문의원은 진료과목을 ‘의원’이라는 단어 앞에 쓸 수 있지만, 일반의원은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이라는 문구 뒤에 써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사 수료와 박사 졸업의 차이는?
전문의보다 수련의 과정을 덜 거친 일반의가 개업을 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할 뿐, 일반의만 되어도 개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안과, 소아과, 피부과 등 어떤 과를 개업하든 의사 본인의 자유다.
가끔 병원 한 벽면에 의사의 이력을 적어 놓은 곳이 있다. 어떤 의사는 박사 수료, 어떤 의사는 박사 졸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박사 과정 중’은 박사 과정을 밟는 중인 사람을 의미하고, ‘박사 수료’는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거쳤는데 논문 심사가 안됐거나 논문을 쓰지 않아서 과정만 수료한 사람을 뜻한다. ‘박사 졸업’ 혹은 ‘박사’는 졸업 시험을 보거나 논문 쓰고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을 의미한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병원과 의원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병상수에 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라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병원을 의미한다.
글 :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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