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보다 평균 광역 교통 시설 중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으로 완료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이후 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었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선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책 수립 요건에 해당되면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제도 자체는 기존에도 완비됐는데 그 중에서도 시기가 ‘미스매치(불일치)’ 되는 부분은 현재도 있다”며 “관계 기관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이런 부분이 발견돼 개선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개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관련 인·허가는 받은 걸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만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자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도 간소해 진다.
그동안 개발사업자는 정부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 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 투자 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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