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봐도 일어나선 안 됐을 사고
사고는 4일 아침 8시 55분쯤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이곳을 지나던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초등학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초등학생인 A씨의 딸도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편 운전기사 B씨에 대해 의정부 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치사 혐의
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도로교통법 상의 특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어도, 해당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헙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 사고를 말한다.
12대 중과실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①과실로 ②교통사고를 일으켜 ③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또한 여기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큰 차이점이 있다.
처벌의 경우 치상죄 또는 치사죄가 성립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의 내용만 보면 운전자 B씨에겐 중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으로만 보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 중에 있고, 이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예상외로 나올 수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타까운 사고, 실제 반응들은 과연?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해당 사고 내용을 접한 사람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 버스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도 위반하던데, 진작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어
▶ 왜 신호 위반을 해서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야
▶ 이런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다니
▶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돼
▶ 제한 속도나 멈추는 제도 백날 만들면 뭐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지
▶ 하루아침에 엄마 잃은 애는 어떡해,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그 중 일부는 사건이 심각한데도 재판에서 초범에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건 아직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과 운전자 B씨의 진술 내용
▶ 운전자 B씨에 대한 최종 처벌 내용
들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보냈을 아침, 버스 운전자 1명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고, 또다른 한 명은 엄마를 잃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고를 어떤 관점으로 볼 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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