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여 가며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 사망 직전까지 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성추행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 등의 말로 협박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그는 B양에게 피임약까지 강제로 먹게 하고 술·담배를 권했으며,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이 이어갔다. 이에 B양이 C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C씨는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B양은 계부의 범행을 모른척 한 C씨를 감싸며,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C씨는 A씨의 편을 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거나,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1월 B양은 따로 살던 친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계부를 고소했다. 하지만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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