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영국 간 전기차 관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기차 관세 도입이 3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23년 12월 6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3년 연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전기차의 원산지 규정이 2024년이 아닌 2027년이 되어야 발효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EU 국가는 자동차 산업과 영국 정부가 요구한 이 솔루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기는 형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EU 집행위원회는 규정 변경으로 인해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 배터리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패키지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주에는 이미 전기차 원산지 규정에 관해 EU와 영국 간 절충안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과 EU는 2024년부터 부품 가치의 45%가 EU 또는 영국산인 전기차만 영국 해협에서 면세로 판매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배터리의 경우 이 할당량은 60%에 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은 유럽 배터리 공급망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영국 정부는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지난 여름 이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9월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독일과 영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복잡하지 않은 3년 연기를 선호한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년의 과도기적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완전한 연기에 반대한 유일한 주요 회원국이다. 채널 양쪽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연기를 2027년까지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지난 주 업계가 관세로 인해 향후 3년 동안 해당 부문에 43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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