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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불명예퇴장’에 술렁…’김기현 리더십’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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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체질 개선에 끝내 실패했다. 당 주류에 대한 ‘희생’이 대상자들의 반발로 인해 관철되지 못하면서다. 지도부가 출범시킨 혁신위가 ‘불명예퇴장’으로 마무리되자, 총선 악재는 물론 당대표 리더십 문제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인요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월 26일 혁신위 공식 출범 이후 42일 만이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공식 출범 전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말을 인용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쇄신 고삐를 당기려고 했던 의지도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주 ‘혁신 공천’을 제시했지만, 지도부가 침묵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로 떠넘기면서 사실상 수용 의지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안을 둘러싼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도부·중진의원·친윤(친윤석열)계’ 등 인사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부터다. 당초 인 위원장은 당 주류에 대한 ‘희생’이 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 공식 의결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지도부에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당은 기존 혁신안과 달리 ‘희생’ 혁신안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국회의원 개인 거취에 대해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급기야 지도부가 특정인의 거취를 결정할 경우 법정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양측 갈등은 고조됐다. 여기에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내자, 사실상 혁신위의 쇄신 동력은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혁신위가 좌초하자 당초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당 체질 개선을 약속한 김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대표는 보선 패배 책임론이 일자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한 데 이어 혁신위를 띄워 상황을 돌파했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한 후 자리료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돌릴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지도부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가 됐다. 당대표 리더십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김기현 체제 시간만 연장된 효과만 낳은 만큼, 실망한 국민들은 등 돌릴 수밖에 없고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다른 의원도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 정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결국 당이나 혁신위나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며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모습만 연출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혁신위 안건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있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희생 혁신안에 관해 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는 혁신안이 있고 당내 숙의가 필요한 안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보면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이 회담한 것도 전반적으로 차차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혁신위가 종료됐다고 해서 혁신 의지나 혁신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관위로 넘어가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혁신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김 대표도 최대한 혁신안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혁신위 활동 자체가 의미 없는 활동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전권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한 사람보다 더 큰 전권을 받을 수는 없다”며 “더욱이 김 대표가 특정 인사에게 불출마를 종용할 권리도 없는 만큼, 인 위원장은 전권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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