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성년자 6명이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달아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인천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도 계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글 작성자는 이들의 주문 내역으로 추정되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영수증도 공개했다.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와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가 포함됐고 총 금액은 16만2700원에 달했다.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 좀 바꿔야 한다. 왜 파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 시스템인지” “나 같으면 영업정지 각오하고 신고하겠다” “무조건 실물 확인해야 그게 CCTV에 찍혀서 증거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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