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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늘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사회서비스 ‘중산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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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부담 차등 두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대상 확대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도 손질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준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계층별로 본인 부담을 다르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정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10.27 hkmpooh@yna.co.kr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계획은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공급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과 하위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청장년·노인 등 전 연령층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늘봄학교, 일상돌봄서비스, 간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별로 본인 부담 차등을 두되, 대상 폭은 넓히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품질 인증제도와 함께 이용자 중심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적 중심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돌봄로봇 등 복지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수립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at@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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