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이율 1천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씨 등 2명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케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다. 빌려준 금액은 5천만원가량이다.
이후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를 여러차례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A씨 등의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지난 4월 말께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압수하기도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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