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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던 국내 ‘영끌족’의 숨통도 점차 트일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동결된 기준금리에 시장금리는 이미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간은 3.66~5.99%로, 3% 중반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달 9일 같은 주담대 금리가 4.21~6.448%에 달했던 걸 감안하면 한 달 새 금리 하단이 55bp(1bp=0.01%포인트), 금리 상단이 45bp나 빠졌다.
변동금리도 하향세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구간은 4.21~7.2%에서 4.42~7.017%로 금리 하단은 상승했지만, 상단이 18bp 하락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두 달간 80bp 가까이 내려간 상태”라며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하 시사로 당분간은 더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내년 3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거의 2년 동안의 급속한 통화긴축 이후 내년에는 금리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며 “(이번 FOMC는)비둘기파적인 회의였으며 내년 6월 첫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한은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간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단행해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고, 또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물가 불확실성,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해 내리기도 불충분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시간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내년 2분기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한은도 내수 부진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 내년 2분기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 축소가 영끌족뿐 아니라 고액 대출자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정금리가 내려가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는 신규 대출자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도 주담대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담대·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지난달 3조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10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자 신규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대출자 입장에선 고정금리가 더 내려가니 상황이 더 좋아진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변동금리를 선택한 기존 차주들이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변동금리의 경우 은행이 실제 취급한 수신상품 금리를 지수화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변동금리가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기간이 끝난 뒤 대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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