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해 면담…한 장관 “개정안, 여야 이견 없을 것”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났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장관이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50분께 홍 일병의 영정사진을 든 채 법무부에 도착한 박씨는 “오늘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따르라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마저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 제 처지가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10분께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면담이 끝난 뒤 박씨는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히 돼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씨와 함께 법무부를 찾은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하루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했던 여러 유가족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군인사법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만 순직 인정 등급을 3개로 나누어 보훈·순직 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점,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재판 진행 상황과 고(故) 김상현 이병·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홍정기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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