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용의자가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 [채널A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한 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18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가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는다. 낙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이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스프레이를 꺼내 담벼락에 낙서를 시작한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이어가더니 범행이 끝난 뒤에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낙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까지 했다.
경찰은 낙서를 저지른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수많은 폐쇄회로(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 |
한편 전날 문화재청이 경복궁 담장 복원 작업에 나선 사이 영추문 인근에선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됐다.
새 낙서는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