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EV에서 발생한 배터리 결함으로 집단소송에 휩싸였다. 사전에 집단소송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두 차례 중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은 만큼 향후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현지에서 제기된 코나EV 집단소송(소송 번호 21-ST-CV-240017)에 대해 두 차례 연속 중재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중재 신청 기각으로 집단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대차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해당 중재 신청 기각에 대한 내용 검토를 요청하고 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9년형 코나EV를 구매한 운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이들 운전자는 현대차가 캘리포니아주 레몬법인 ‘Song-Beverly’에 명시된 소비자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품질과 성능 보증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법정 대리인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레몬법 전문 로펌 ‘워츠 로우'(Wirtz Law)를 세웠다.
레몬법에서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을 맡은 워츠 로우는 이번 집단소송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현대차 중재 신청이 모두 기각된데다 지난 9월 기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식 웹사이트에 등재된 2019년형 코나EV 관련 불만 사항 132건 중 다수가 배터리 결함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차드 워츠(Richard Wirtz) 워츠 로우 대표는 “운전자들의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 지출은 물론 수리 지연과 수리 이후에도 반복되는 결함 발생, 고객과의 소통 부족은 현대차 차량 관리의 현주소를 나타낸다”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권리와 옵션을 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대차 현지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 소송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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