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 학생을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률이다. 정확한 명칭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여러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 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병합·심의해 마련된 대안 법안이다.
제정안은 지역 인재가 지역 의대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한다. 선발전형은 해당 의대 소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10년 의무복무 위반 시엔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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