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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가짜뉴스 때리기’ 민낯 드러나…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배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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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고민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고민정 의원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가짜뉴스 때리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의 해촉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 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에 대해 지난달 방심위는 1억4000만 원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명, 100여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내용으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160여건)의 절반 이상의 민원을 신청한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 사안”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뒤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정민영 방심위원이 방송심의에서 이해 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정 위원을 해촉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번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은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무리한 행위’가 위원장 개인 판단에서 나왔을리 없다는 의혹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왼쪽)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왼쪽)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치공작성 보도…방심위 직원들 특정 정치세력에 가담”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6일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 없다”며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원인 공개로) 이제 누가 마음 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방심위 민원 신청 위축을 우려한 뒤 이번 사건을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아무리 공익제보로 포장해도 이번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25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청부민원 ①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기사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공작과 유사한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주장하며 현 상황을 또다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소속된 방심위 노조가 최근 벌이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 사건의 연장선”이라고 했으며 “류희림 위원장 지인이라고서 해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 해당 보도를 받아쓴 기사들도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있다니 다들 제정신인가 의심스럽다”며 격한 반응마저 보인 뒤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심판 지위의 방심위까지 장악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으로 방심위의 기존 ‘가짜뉴스’ 심의는 더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주 일명 ‘청부 민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하명 받고 임시기구(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만든 다음, 청부민원(신고)으로 심의 열어 정권 비판 보도 방송사를 중징계 하는 거대한 ‘가짜뉴스’ 심의 자작극, 현 정부 방송장악 음모의 단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8년 방심위는 직원의 ‘청부 민원’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을 파면했다. 위원장이 더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으니 책임이 무겁다”며 류 위원장 해촉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CP-2023-0179@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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