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의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 알려진 고발인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논란이 일자 여 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의 남편인 방송인 홍혜걸 씨 역시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이며 다른 곳들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한다.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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