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관광단지’ 신설…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장엔 최대 300억원 융자
‘초광역권 특화 발전, ‘지역 특구사업’ 등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을 부활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 ‘세컨드 홈’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도 1주택자로 취급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적용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관광 단지와 비교해 최대 10분의 1 크기인 ‘미니 관광단지(5만∼만30㎡)’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겼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사업장을 마련한 관광 사업체에는 최대 1.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300억원의 관광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관련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취득세도 면제해준다.
오는 3월에는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으로 구성한 ‘초광역권 특화 발전’ 시행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
지역 특성에 걸맞은 각종 특구 사업도 속속 추진된다.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면서 주거·여가시설을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기반의 딥테크(선행기술) 거대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위한 ‘문화특구’ 등도 본격 조성된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9곳으로 늘리고,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현재 1천500명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우수인재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 고위험 소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방안 ▲ 어촌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 방안 ▲ 지역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관련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 등의 방안도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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