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한 낙서범들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문화재청은 4일 서울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복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에는 10대 남성이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초 낙서 용의자는 10대 남녀 2명이었지만 여성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석방됐다. 10대 낙서범은 2000원짜리 스프레이 2개를 직접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20대 남성이 같은 방식으로 경복궁 인근 담장을 훼손했다. 이 남성은 특정 가수에 대한 팬심으로 낙서를 했다며 “예술을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2차 낙서범인 2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됐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열고 경복궁 낙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을 동원해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담장 복구에는 하루 평균 29.3명의 전문가가 동원됐다. 이들은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을 이용해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 처리를 했다.
담장 복구에 사용된 장비임차(946만 원)와 소모품 비용(1207만 원)은 총 2153만 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인건비를 합하면 총 복구 비용은 약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은 이 금액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액이 나오는 대로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10대 미성년자인 1차 낙서범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법리 검토 결과 10대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당사자가 변상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가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일 뉴스1에 “영추문 쪽과 고궁박물관 쪽 복구비용을 따로 집계한 후 각 낙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복궁 순찰을 확대하고 외곽담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국 문화재 관리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