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로 훼손됐던 서울 경복궁 담장이 복구 작업을 마친 뒤 4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훼손된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유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에 달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보존 처리 전문가들은 그간 스팀 세척, 레이저 클리닝 등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적용해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흔적을 지워냈다.
현재 일차적인 작업은 끝난 상태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겨울철이라는 계정적 요인과 석재 상태를 고려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 복구 위주로 작업이 이뤄졌다”며 “현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 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천207만 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훼손 당사자들에게 낙서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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