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천원에서 71만 3천원으로 14.4%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원에서 183만 3천원으로 13.16% 증가했다.
재산 기준 역시도 완화되어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생계․의료급여에서는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다인가구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아울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이에, 순창군은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천만원이 증액된 761억 9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완화된 선정 기준에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2024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복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따뜻한 복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군, 2024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전북 순창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39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24동, 행랑채 65동 등 전체 128동이며,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주거용, 비주거용 빈집정비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 빈집은 3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행랑채는 일반 행랑채 120만원, 슬레이트 행랑채는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군 담당 부서는 신청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2024년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 예산 범위내에서 마을별 방치된 빈집 및 행랑채를 적극 발굴 및 철거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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