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가 해당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등 소비자 피해배상 대책을 촉구했다.
9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성명문에서 “넥슨코리아가 긴 기간 게임소비자를 기망하고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데 비하면 매우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번 처분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작을 일삼는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게임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뽑기 아이템 큐브 확률을 속인 넥슨코리아에게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된 초장수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이다. 이용자는 게임 속 캐릭터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고, 다른 이용자와 경쟁한다.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게임 내 캐릭터 착용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큐브’를 도입하고, 개당 1200원이나 2200원에 판매했다.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높은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옵션 당첨 확률이 아예 ‘0’으로 설정됐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2010년 9월부터 확률이 외부에 공개된 2021년 3월까지 큐브를 통해 55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넥슨코리아는 공정위 조치 이후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기에 소비자 배상 대책은 쏙 빠져있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 피해 회복을 무시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는 일로, 소비자들은 허울뿐인 소통이 아닌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 등 구체적 배상 대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