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아진산업의 전 직원이 14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아진산업은 지난 8일 14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8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전 직원인 정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아진산업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대상자가 일반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20거래일 이내에 상장 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개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한편 아진산업은 작년에도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모씨를 대상으로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횡령 발생 금액은 70억원이다. 70억원은 이번 발생금액(148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