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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읍면동별로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여야 한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