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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이라며 협회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서울 지역의 한 스포츠 단체 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양지 판사는 “범행이 2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 또한 1억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며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65회에 걸쳐 협회 공금 1억133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 운동장비 구입비, 체육교실을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이체 받은 뒤 이 같은 행각을 저질렀다. 횡령한 돈은 모두 비트코인 구입이나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됐다. 그는 협회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 300여만원을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배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의원이 21대 총선 후보이던 당시 의원실 선거대책위원장에 선발됐다는 내용의 위촉장을 찍어 올리고 B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서는 B의원에게도 실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했지만 대부분 A씨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7000만원 횡령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