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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7월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1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또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정부 건의 후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