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시리즈
청약 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내가 무주택이면 됐지 세대구성원까지 붙는 건 뭐지?
청약 할때 특공/일반으로 나눠지는데요. 특공 중에 ‘생애최초 특공’이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죠. 즉 나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떼면 나오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아버지고 그 밑에 어머니, 두 명의 자녀가 세대원이 된다면 이를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요. 물론 가족이라 해도 결혼해서 분가하는 등 주민등록등본에 쓰여 있지 않다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즉 이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거죠.
확인은 어떻게?
내가 청약 신청할 때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알지 못하고 신청했는데 덜컥 당첨됐어요. 그럼 부적격자가 되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두는 거예요. 좀 번거롭지만 해당 세대원이 직접 로그인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거죠.
유주택인데 무주택이라고?
예외란 게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데요.
두부는 부모님 자가에 함께 살고 있어요. 두부가 청약 신청하려고 했으나, 세대구성원인 부모님이 자가를 갖고 있으니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애최초 특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요,
청약 가이드를 살펴보니 두부도 생애최초 특공에 해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 유형이 따로 있는데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 한주의 간추린 뉴스
#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이렇게 많아?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3944건(과태료 135억105만원), 양도 미신고 1728건(43억8505만원) 등 순이네요.
# 시행사 마음대로?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시행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2015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건설·시행사가 민간임대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죠. 하지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임대 종료 후 우선 분양권 부여, 분양가 산정 문제 등을 놓고 임차인과 시행사(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됐어요.
# 갈수록 조여드는 대출제한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축소되는 등 대출 상품 판매가 제한되면서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월 둘째 주 0.13% 상승에서 셋째 주 0.12%, 마지막 주와 이달 첫째 주 0.10% 변동률을 보이며 상승 폭이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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