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길잡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부동산 손품을 팔다보면 괜찮은 동네에 꽤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정작 눌러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떠요. 기대했던 아파트는 아닌데 뭔가 아파트 같기도 하고… 정확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뭘까요?
1~2인가구를 위해 탄생
이름은 거창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그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규제를 덜 빡빡하게 적용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요.
300세대 미만이고 전용면적 84㎡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예요.
어떻게 생긴거지?
도시형생활주택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립 vs. 다세대 vs. 원룸형이에요. 물론 아무나 신청할 수 없어요. 우선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또한 일반/특공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인 경우 월소득이 1인가구 기준 약 220만원 이하여야 당첨확률이 높아요. 소득기준은 매년 바뀌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특공은 중소업체를 다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대학생이거나 등의 특별한 상황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의 차별점은?
일반/특공으로 나뉜거 보니까 청약같죠? 근데 청약통장 없어도 돼요. 그러니 주택소유나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규제를 덜 빡빡하게 하다보니 아파트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이 미비해요.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라든지, 편의시설이나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 등이 꼽혀요.
분위기는 어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올해 들어 서울에서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약 미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층이 꺼리고 있고요, 수익성이 떨어지니 임대 투자자들도 멀리하는거죠.
이렇게 수요가 주는데 공사비는 올라, 금리도 오르니 굳이 짓겠다는 건설사가 안 나타납니다. 올해 인허가 실적 또한 1년 전에 비해 75%나 급감했어요. 인기를 높이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주택수로 들어가면 다음 청약에서 유주택자가 되어 불리하거나 세금 등의 이슈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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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풀이
‘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에요. 기존 계약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관계는 존속하되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새로 임차관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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