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린이들이 나로호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2024.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9일 과학계 최대 현안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그동안 쌓아 온 기술과 인프라, 우수한 연구·개발(R&D)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우주항공 개발 계획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이날 오후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계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가 될 국가 우주항공 기술 도약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격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우주항공 기술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미래 자산으로 조속히 성장해 나가도록 산업체 주도가 가능한 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우주항공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를 주도할 미래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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