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만큼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보험료를 매달 1만2150원, 자영업자는 2배인 2만4300원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달부터 2만2320원(3.6%)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 및 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 1만200원, 6790원 오른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면 여기에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재평가율(7.982)을 곱해 798만원의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올해 6월까지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매달 53만1000원 내는데,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면 월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을 내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월 보험료가 그 절반인 1만2150원 오른다.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면 올해 6월까지는 보험료가 3만3300원이지만, 7월부터는 39만원 이하로 하한이 높아지고, 보험료는 3만51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다만 소득 39만~590만원 가입자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약 701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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