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5일부터 11일까지 91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164억7519만원 상당의 철강제품 ‘플랜지’ 35만3432개를 허위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철강제품이다.
A씨는 미국의 대형 플랜지 유통사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철강 가격 상승 등으로 제때 플랜지를 생산해 납품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