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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숙원으로 추진한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올해 보통교부세 338억 원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남해는 인구밀도가 높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산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때 군이 건의한 연륙도서 인구밀도 기준이 개정되며 재정수요가 추가 반영됐다.
장충남 군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남해군은 150억 원 정도의 재정수요가 반영돼 올해 총 338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했다.
군은 증가한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입하고 그동안 자체 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