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
앞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융자 요건을 완하하길 바랄 경우 별도로 사유를 증명해야 했다.
또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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