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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신설 특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100개의 민생 법안이 9일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숙원 입법인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을 의결했다.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이르면 5월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경제 활력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산업계가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은 현재 100㎏에서 1톤으로 완화되고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게 된다.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특별법·자원안보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국가자원안보법’도 이날 통과됐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법안들 역시 처리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특별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 등이다. 다만 여야가 별도 협의체를 꾸려 협의 중인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협상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야당이 처리한 수정안은 중재안을 반영해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3명,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 안건’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어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특검법 재표결을 거부했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여당은 향후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