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2023.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부상자 54명이 발생한 인천 호텔이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고발할 예정이다.
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소재 A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이 건물은 연면적 8410㎡,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사용승인이 났다. 당시 용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변경돼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65실), 7~18층은 호텔(150실)이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 진압 이후 브리핑에서 호텔 객실이 203개이고, 이 중 131실이 체크인돼 있었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에 남동구는 오피스텔 용도가 호텔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남동구는 A호텔의 오피스텔 용도 65실을 개인과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호텔의 7~18층은 ‘분양형 호텔’로 운영된 것도 확인됐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들이 각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받아 개별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운영해 이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남동구는 오피스텔 용도 65실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고발 방침을 정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지 추가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1명당 오피스텔 호실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소유주가 몇 명인지는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후 9시1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한국전력 등의 합동감식 결과 기계식 주차장 1층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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