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감원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 후 40억원 상당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직무 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하거나 다른 PF사업장 간 자금을 혼장하고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했다.
향후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와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