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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